국회 국방위 국방부 국감서 지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선거 캠프에 현역 군인 4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수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설 의원은 “군형법 94조(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군형법 94조는 군인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설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설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는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예비역 장성)들이 캠프 미래국방혁신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운영요령 8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설훈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월 330만원 가량의 수당도 받고 있는데, 안보정책을 위한 국민 세금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활동에 지원된 꼴”이라며 “서욱 장관은 이들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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