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의원 "성남의뜰 개발사업 환경평가서 법정보호종 누락"
민주 장철민 의원 "성남의뜰 개발사업 환경평가서 법정보호종 누락"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0.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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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뜰이 실시한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부 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사를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5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성남의뜰이 대장지구 도시개발 당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맹꽁이가 발견됐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28일 국민신문고에는 대장지구 일대에 맹꽁이가 발견됐다는 신고와 함께 인근 마을주민들이 공사관계자들이 고의로 맹꽁이를 환경영향평가상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의뜰 주식회사는 민원을 인지하고 곧바로 법정보호종 보호 대처에 대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한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성남의뜰이 작성한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사시 1차년도인 '17년 3분기부터 4차년도인 '21년 1분기까지 4년에 걸친 조사에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는 단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어 있다.

장철민 의원은 국정감사 환경부 질의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확인한 관계당국의 확인요청 공문에 성남의뜰에서는 요청을 받자마자 조치계획서를 바로 제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성남의뜰이 2018년 맹꽁이에 대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환경조사에서는 법정보호종에 관한 언급이 누락된 것에 대해 환경부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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