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갑질 대책, 감찰팀에 이메일 제보?
대전소방본부 갑질 대책, 감찰팀에 이메일 제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0.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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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익명성 보장해야”

지난달 초 휴직 중인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나온 갑질 대책이 매우 형식적이고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대전소방본부가 내놓은 갑질 대책
지난 9월 대전소방본부가 내놓은 갑질 대책 공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관련 공문을 확인한 결과, 대전소방본부는 지난달 5일 소속 공무원이 자살하자 13일 일선 소방서 등에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갑질 등 신고센터 운영계획'이라는 1매 짜리 공문을 하달했다.

핵심은 소방감찰팀에 이메일로 자유롭게 의견제출을 하라는 것인데 이메일 제보는 제보자의 신원 노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소방공무원 갑질 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겠다며 인트라넷에 ‘소방신문고’를 개설해 제보를 받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었다.

개인 이메일이나 인트라넷으로 신고할 경우 제보자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율이 저조할 것을 우려한 현장 직원들이 “외부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반영되진 않았다.

대전소방본부는 해당 문서에 '악의적 험담, 음해성 투고 등 근거 없는 비방 시 엄중 문책하겠다'며 신고자체를 위축시키는 듯한 엄포 문구를 명시해 놓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대전소방본부가 인트라넷 ‘소방신문고’를 만들고 나서 접수된 갑질 등 위법행위는 9월 현재 한 건도 없고,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실적이 없다.

이은주 의원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감찰부서에 이메일 제보를 하라는 게 갑질 대책의 전부인지 의문”이라며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익명 설문조사를 의뢰해 조직 내 갑질 실태를 먼저 진단한 뒤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직장 내 갑질 등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도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이 아닌 내부조직에서 조사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도 있다”며 “노사가 동의하는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맡기는 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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