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처분, 12월 선고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처분, 12월 선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0.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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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KPIH 사실조회 신청 기각.."당부 결정하는데 영향 없어"

유성복합터미널의 민간사업자였던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의 사업면허 취소 처분 선고가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제1행정부(이헌숙 재판장)는 6일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KPIH는 대전세종연구원이 작성한 공영개발 전환에 대한 용역보고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KPIH는 "해당 용역보고서는 대전도시공사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건축,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언제 작성된 것인지가 나와있지 않다. 이 점은 도시공사의 사업 면허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용역 보고서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 여부는 이 사건 당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없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하고 선고기일을 12월 15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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