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이상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0.07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 점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7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1997년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전환시키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공동발의 의원들의 동참을 독려하며 발의를 준비해 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진정한 인권국가로 도약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각 단체와 연대하며 함께 노력해 왔다.

이상민 의원은 “사형폐지대체법안이 양형을 가볍게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흉악범에 대해 반문명적인 사형 대신 유효적절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양형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는 사형대체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법안 발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이 사형제를 폐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