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등 2명 방화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전 여친 등 2명 방화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0.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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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톱니바퀴서 피고인 DNA 검출

원룸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펙셀스
사진=펙셀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은 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아침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빌라에 전 여자친구 B씨의 원룸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겁줄 의도로 휘발유를 뿌린 것이며 직접 라이터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편의점에서 휘발유를 담을 생수통과 라이터를 구매한 점,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를 검색한 뒤 불이 잘 붙는 휘발유를 구매했던 점은 불을 저지를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라이터 톱니바퀴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점과 피해자들이 숨지기 전 병원에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점에 비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8년 다세대 주택에 주차된 차에 번개탄으로 불을 붙여 실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을 하지 않고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화재 규모가 커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체, 재산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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