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기준 112만 대가 넘는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미수검 기간이 1년 이하인 차량이 183,619대, 1년 초과 5년 이하는 177,974대, 5년 초과 10년 이하는 110,442대, 심지어 10년을 초과하는 차량이 654,459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 1,126,494대의 58%에 달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가 안전운행하는 데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검사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자동차검사명령 및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검사 지연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진석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차량운행으로 도로 위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이 100만대가 넘고, 이 중 10년을 초과하는 장기 미수검 차량이 58%나 된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 의원은 “특히 장기 미수검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악용되고 있거나 무단 방치 차량일 수도 있는 만큼 조사 및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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