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코로나 집콕 시기...온라인 불법 제품 유의해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코로나 집콕 시기...온라인 불법 제품 유의해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0.0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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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집콕’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온라인 불법 제품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36만건이 적발됐다. 이중 식품 분야는 16만3448건, 의료제품 분야는 19만6740건이다.

식품의 경우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적발 실적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식품일 경우에 해당되며,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문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약품과 마약류의 경우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광고)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약품의 경우 3만여건, 마약류의 경우 5천여건이 평균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분야 적발현황 / 강기윤 의원실
식품분야 적발현황 / 강기윤 의원실

또 2회 이상 재적발된 업체 또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가 해외직구 또는 SNS를 통해 재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회 이상 재적발 업체의 경우도 31개 업체(식품 16개, 의료제품 15개)로 밝혀졌다. 코로나 효능을 빙자한 제품도 포함돼 있어, 코로나 시기 온라인 제품구매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용품(외용소독제, 손세정제) 또한 온라인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수 또한 2년간 4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제품분야 적발현황 / 강기윤 의원실
의료제품분야 적발현황 / 강기윤 의원실

강기윤 의원은 “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제품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시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온라인 불법제품들이 해외 사이트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당국과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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