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변희수 전 하사 늑장 재판 지적...법원장 "초기 대처 미흡"
[국감] 변희수 전 하사 늑장 재판 지적...법원장 "초기 대처 미흡"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0.08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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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기상 의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처리했어야"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법원의 늑장 재판이 지적됐다.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매우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희수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평가하고 성별 변경 신청 후 군에 보고한 만큼 여성을 기준으로 장애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생물학적 차별, 성적 지향 차별 또한 차별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에 공감과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변 전 하사가 살아서 선고 결과를 들었으면 좋았을거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변 전 하사가 2020년 8월 소를 제기하고 8개월이 지난 4월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그 사이 3월 변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판결은 소제기 후 5개월 뒤에 선고됐다"며 재판 지연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불행을 사법이 법으로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든다. 변 전 하사에겐 전역 처분 취소가 마지막 수단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을텐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다시 성찰해야 한다. 사건 중요성으로 봤을 때 너무 오래 걸렸다"며 "대전지법이 당시 코로나19 영향, 연말 휴정기, 재판부 인사이동 등 사유가 있던 걸로 아는데 이런 이유들이 법원 중심이다. 국민 중심으로 판단해서 신속한 재판을 미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 전 하사의 사안은 사회적 파장, 선례적 가치, 국민적 관심 등으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처리할 사건이었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사건 접수 초기에 적시처리필요중요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미흡했다"며 "이후에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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