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제도 도입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쟁송비용 구조금으로 지급한 예산이 159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제도 도입 이래 10년간 공익신고 쟁송비용 구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공익신고 구조금 제도는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공익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전직·파견근무로 소요된 이사비용, △쟁송절차 비용, △임금 손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래 10년간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쟁송비용으로 구조금을 지급한 건수는 6건으로, 총 1591만 3334원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불이익조치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이 2건으로 908만 원, 기타 쟁송비용이 4건으로 683만 3334원이 지급됐다.
홍성국 의원은 “조직으로부터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공익신고자는 내내 법적 공방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호사 비용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쟁송절차 구조금 지급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공익신고자가 정의와 용기의 대가로 각종 불이익과 법적 공방, 경제적 손해에 시달리는 동안 권익위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이라며 “쟁송비용 지원을 비롯한 공익신고 구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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