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어책임관 제도 도입
국회, 국어책임관 제도 도입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0.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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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국회는 575돌 한글날을 맞아 ‘국어책임관 제도’를 도입,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정립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국어책임관 제도’란 국가기관 등이 국어의 보전 및 발전을 담당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가운데 지정하여, 쉽고 정확한 업무 용어를 개발·보급하고 올바른 공공언어 정립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9월부터 ‘국회 국어책임관 운영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국어책임관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국회 맞춤형 국어책임관 운영을 위한 '국회 국어책임관 운영 규정'도 새로 제정한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한글에는 어려운 법률 때문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염려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겨있다”며, “국회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회가 추진하는 입법과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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