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신감정 의뢰...이달 중 속행 예정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이 있는지 살펴달라는 검찰 요청에 따라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위한 청구전조사 및 양형 요소를 살필 판결전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 이달 내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B씨의 딸을 이불로 덮어 폭행해 숨지게 한뒤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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