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13 ~ 25일 개회
아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13 ~ 25일 개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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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오는 13일 ~ 25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장면

황재만 의장은 9일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 상대로 시정질의를 통해 주요현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궁금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시정방향이 올바로 정립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0건의 조례안과 86건의 시정질문, 주요사업장 13개소를 2일 동안 직접 돌아보며 현장을 확인하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청취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본다.

주요일정은 13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14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 15일과 18일(2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19일부터 22일(4일간)까지 의원들이 시정에 대해 질문하고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게 된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안(맹의석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특별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남수 의원),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3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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