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의원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 급증...처리 차질 우려”
민주 장철민 의원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 급증...처리 차질 우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0.14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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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용량 대비 소각률 100% 초과 소각업체 5곳, 최고 127.16%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함께 의료폐기물도 불어나,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호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올 한해 동안 월평균 1560톤 발생했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한 7월에는 지난해보다 8배가 넘는 1939톤, 8월에는 2928톤으로 급증했다.

전국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13곳으로 그중 5곳은 용량 대비 100%를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며 120%를 넘은 곳도 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 상 변경허가 없이 소각 가능한 법정한도용량은 130%다. 아직 이를 초과한 소각업체는 없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몇 달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각업체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 의료폐기물’로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코로나19 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사용한 대부분의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법정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각된다. 수거 업체도 보호장구를 갖춰야 하고 해당 소각업체로 보내지는 즉시 소각해야 한다.

아울러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발생하는 수도권에는 소각업체가 3곳에 불과하다. 9월 3주차 통계를 보면 수도권의 소각업체 3곳 중 2곳이 소각용량대비 120%가 넘는 양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는 감염 재확산을 막는 중요한 고리이며, 지금과 같은 격리 처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수도권 주요 소각시설의 용량 대비 소각률이 법정한도인 130%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일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조정하는 등 이러한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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