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5년'
1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5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0.1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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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법, 우울증 등 참작

생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폭행, 학대해 사망케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지난 3월 A씨는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때리고 몸통을 흔들다 침대 매트리스 밑으로 떨어트려 숨지게 했다.

A씨는 야간에도 일하는 남편 B씨를 대신해 혼자 육아를 하다가 우울증을 겪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후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자신의 아픔을 울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자제력과 판단력을 잃었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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