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승래 의원 “과기원 남은 연구비, 교수 회의·출장비로 사용”
민주 조승래 의원 “과기원 남은 연구비, 교수 회의·출장비로 사용”
  • 김거수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10.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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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UNIST‧DGIST에 40억5000만원…전체 지출 59%가 회의비‧출장비
민주당 조승래 의원
민주당 조승래 의원

일부 과학기술원(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이 연구비 잔액을 교수 개인별 통장에 적립하고, 개별 회의비·출장비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3개 과기원이 운용 중인 잔고계정 규모가 40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잔고계정은 민간 위탁 과제 종료 후 남은 연구비를 교수 개인별 통장에 적립했다가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하는 제도다. 개인연구지원비, 산업체재투자통합과제 등 명칭이 다양하지만 인건비 셀프지급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연구책임자가 기간·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조 의원은 “남은 연구비를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 탐색 활동에 활용한다는 게 본래 취지지만 연구윤리 저해 우려가 크다”며 “일반 연구비와 달리 사용기한의 제한도 없고, 용처 제한도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책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실이 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제도를 운용 중인 기관의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잔고계정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7311건 중 59%인 4325건 지출이 회의비‧출장비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가장 많은 잔고계정(160개, 26억1500만원)을 운용 중인 GIST는 무리한 규정 완화로 곤욕을 치렀다. 2019년 퇴직자의 잔고계정 사용을 허용하고 추가 완화까지 시도했는데, 당시 총장이 정년(2021년 8월)을 앞두고 있어 ‘노후 대비’ 논란이 일었다.

조 의원은 잔고계정이 과기원에만 있는 제도라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과기원과 마찬가지로 공공‧민간 위탁 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출연연에는 잔고계정 제도가 없고, 남는 연구비는 자체 정산하거나 기관운영비로 흡수한다. 과기정통부 직할 연구기관들도 연구비 잔액을 반납하거나 기관 수입금으로 흡수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연구비 집행잔액을 관리하는 방법이 기관 별로 제각각인데다, 일부 기관에서는 연구윤리 저해 우려가 있는 제도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연구비가 연구비답게,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KAIST는 지난해 잔고계정 폐지를 결정했다. 내‧외부 감사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허위집행 등이 적발됐고 법률 자문 결과 제도 자체의 위법 소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후 연구비가 남으면 기존 연구비 계정의 사용기한을 한시 연장해 연구 탐색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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