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변재일 의원 “출연연 수탁사업 협약시 책임자 기관장으로 해야”
민주 변재일 의원 “출연연 수탁사업 협약시 책임자 기관장으로 해야”
  • 김거수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10.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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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관장 실질적 권한 거의 없어...“도전과 변화 한계”
민주당 변재일 의원
민주당 변재일 의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정책지정과제 및 예타급 과제는 기관장을 연구책임자로 협약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국정감사에서 “출연연 별 정립한 역할과 책임(R&R)에 따라 기관이 변화하기 위해선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ST는 2018년 초부터 출연연 R&R 재정립을 추진해 기관별 방향을 설정한 뒤 검토와 수정·보안을 거쳐 2018년 최종안을 마련했지만, 현행 PBS 제도를 유지하면서 출연연 R&R이 정상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그간 수요부처와 연구재단은 기관이 아닌 책임연구원과 수탁과제들을 직접 논의하고 계약을 체결해왔고, 과제가 끝날 때까지 연구인력에 대한 여러 권한이 책임연구원에게 있다보니 기관장들의 연구원 통제 권한이 상당히 축소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BS 제도하에서 인건비를 벌어야 하는 책임연구원과 기관운영비를 벌어야 하는 기관장의 이해관계가 맞아, 무분별한 과제수탁을 눈감아왔던 관행이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변 의원은 “과제수행의 권한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는데, 잘못이 생기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기관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설립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기관별 R&R을 정립했지만, 현행의 수탁과제 시스템에서는 기관의 변화와 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기관장에게는 R&R에 맞는 과제수탁의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중·대형 국책과제들이 기관단위에서 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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