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성 착취' 최찬욱 증인신문 비공개
'남아 성 착취' 최찬욱 증인신문 비공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0.1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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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첫 공식 재판 열어

10대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씨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8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첫 공식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성범죄 사건과 관련 있어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피고인과 증인이 대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얼굴을 확인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 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남자 아이 70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3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신상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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