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첫 공식 재판 열어
10대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씨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8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첫 공식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성범죄 사건과 관련 있어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피고인과 증인이 대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얼굴을 확인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 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남자 아이 70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3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신상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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