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 신청·접수
홍성군,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 신청·접수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1.10.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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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 인증점 신청을 소재지와 관계없이 홍성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식육판매업소,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

19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인증대상을 기존의 농·축협 및 법인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점(음식점 포함)까지 확대하고 브랜드육 사용 기준을 100%에서 70%로 완화하면서, 수도권 지역 및 대형유통업체에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전국 유통매장에 홍성한우 브랜드육 진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브랜드 인증점 인증 조건은 홍성한우를 70% 이상 취급하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하며 한우구매, 식품·개인·매장 위생관리 준수여부 등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종합평가서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브랜드육 공급계약서, 업체소개서, 사업자등록증, 한우 구매실적 등의 서류를 홍성군청 축산과 축산유통팀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심사 후 인증점 자격이 주어진다.

군에서는 인증 완료 후 인증점에 브랜드 전문점 인증서 및 현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이번 인증점 신청을 통해 브랜드 인증점을 확대해 홍성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고 안정적인 소비기반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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