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지내면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8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의 중·고등학교 법인 이사장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5월 8일부터 10일 사이 B중학교 수학여행에 동행해 함께 버스에 탄 학생들을 불러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개별 면담을 하면서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등을 토닥이는 등 14명의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줘 성적학대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체 접촉의 방법과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으며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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