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노조, 폭언 일삼은 B기자 경찰 고발
홍성군 공노조, 폭언 일삼은 B기자 경찰 고발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1.10.19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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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공무원 노조가 취재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기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홍성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게 상습 폭언을 일삼은 B기자를 규탄했다.
홍성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게 상습 폭언을 일삼은 B기자를 규탄했다.

홍성군청 공무원 노조는 19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청 공무원에게 폭언을하고 폭행까지 시도한 A신문사 기자 B씨를 경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B씨를 포함한 5명의 기자는 지난달 30일 일반음식점 허가건과 관련, 질문 및 자료요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자료제공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부서 팀장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을 시도했다.

또 공무원들을 상대로 심층 면접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자에 대한 제보가 연일 이어졌다며 “싸가지 없는 놈 죽여버릴라”, “배때지를 칼로 쑤셔버리겠다” 등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발언들을 수년 전부터 일삼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해당 기자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대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2일간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참여자의 93.5%가 법적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엄정수사 청원서에 직원 830여명이 서명을 했으며 노조는 대의를 받들어 지난 15일 공개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을 향한 폭언과 욕설, 폭행시도, 협박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기자로 인한 피해 공무원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 재발방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해당기자의 개인적 일탈행위만을 대상으로 할 뿐 언론과 지자체라는 진영의 논리로 오해돼서는 안된다”며 “바른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 홍성군과 언론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사건을 서울 소재 전문 로펌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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