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지방흡입 받은 10대 숨져...의사, 금고 집행유예
허벅지 지방흡입 받은 10대 숨져...의사, 금고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0.1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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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위험성·부작용 설명 제대로 안해
대전지법 "잘못 인정, 유족과 합의"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 중 동맥에 손상을 입혀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7)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3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피해자 B(19)양을 상대로 지방흡입 시술을 진행했다. 지방흡입 시술 기구를 지방층에 넣는 과정에서 동맥이 일부 손상됐다.

당시 A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B씨의 경과를 충분히 지켜보지 않고 귀가시켰다.

B씨는 4일 뒤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술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어린 나이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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