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9% 증가..대전경찰 "전담인력 지속 확충"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이달 21일 본격 시행된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서 112신고 된 스토킹 범죄 건수는 19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0건이 신고된 것을 감안하면 29.3%나 증가했다.
범죄 행태도 시간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잔혹해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제정안엔 스토킹 범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도록 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중 하나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피해자를 1366 등 보호시설에 연계하여 피해 회복을 돕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스토킹 범죄의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경찰 직권으로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 금지 등을 우선 취하고 법원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대전경찰청은 법 시행에 맞춰 여성청소년・수사・112 등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전반에 대해 전문교육을 마치고 향후 스토킹 전담 인력도 지속해서 늘려갈 방침이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스토킹처벌법 입법 취지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