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활발한 입법 활동 펼쳐
당진시의회, 활발한 입법 활동 펼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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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임시회에서 최연숙 의원 외 6명 의원이 총 13건의 조례안 발의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8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계방향으로 최연숙, 윤명수, 김명진, 조상연, 서영훈, 김기재, 김명회 의원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연숙, 윤명수, 김명진, 조상연, 김명회, 김기재, 서영훈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총 13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였다.

최연숙 의원은 여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보호ㆍ지원을 위한 ▲'당진시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명수 의원은 당진시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시민의 교통 복리 증진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김명진 의원이 단독 발의한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당진시 공공체육시설의 주말 운영 시간을 평일과 동일하게 확대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이 당진시 조례의 법률적합성 및 자치역량을 제고를 위해 실시한 조례정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 15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6개의 조례안 발의가 이루어졌는데,

세부내역은 ▲'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외 5명),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기재 의원 외 5명),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외 5명),

▲'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외 5명), ▲'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외 5명),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외 5명)이다.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안들은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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