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의사 면허를 보유한 전국의 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의사 면허 보유 보건소장 임용 비율은 2017년 42.5%에서 2020년 41.4%로 소폭 감소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면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원칙을 앞지른 것이다.
지역 간 의사 보건소장 임용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의사 보건소장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2020년을 제외하고 보건소 25곳 중 25곳 모두 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되었다.
반면 강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8곳 중 1곳에만 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되었고 2020년에는 그마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충북은 4년 동안 14곳 중 단 한 곳도 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되지 않았다.
최기상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보건소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몇몇 지자체는 보건소장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의사들이 보건소장직을 기피하는 이유는 격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때문이다. 급여 인상, 인센티브 강화 등 되풀이 되는 보건소장 공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