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성국 의원 "‘카페 선불충전금’ 위법약관 판치는데 손놓은 공정위"
민주 홍성국 의원 "‘카페 선불충전금’ 위법약관 판치는데 손놓은 공정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0.2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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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

카페 앱 등을 통해 미리 결제한 선불충전금 규모가 점점 늘고있는 가운데, 위법약관이 판치고, 공정위의 관리감독이 미비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년 12월 기업 감사보고서 기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스마트오더 선불충전금은 총 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네이버 파이낸셜(1264억), 토스(1301억)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들에게 예치된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러나 카페 스마트오더는 전자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기 때문에 충전금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파산하거나 충전금으로 대출상환, 위험자산 투자를 해도 규제할 방안이 없는 것이다.

또 명백한 ‘위법약관’도 버젓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유일한 의무지만, 5개 이상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업체들은 이마저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약관에 당당히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페 프랜차이즈들의 위법약관과 선불충전금 관련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0건으로 확인됐다.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있는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로 5개 이상의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위법한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강요 중”이라며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소비자를 보호하는 선진적 미래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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