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운전자 아닌 척한 50대 벌금 1000만원
뺑소니 후 운전자 아닌 척한 50대 벌금 1000만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0.2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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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고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 40분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피해 차량은 폐차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을 운전자로 지목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4%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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