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여성 집 훔쳐 본 성범죄 전과자 '벌금형'
한밤중 여성 집 훔쳐 본 성범죄 전과자 '벌금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1.18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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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추거평온 심각하게 침해"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훔쳐 본 성범죄 전과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펙셀스
사진=펙셀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밤에 자신이 사는 대전 유성구 복도식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사는 여성의 집 창문 가림막을 걷어 집 안을 들여다봤다.

그는 같은 날 다른 여성의 집 방충망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부를 엿보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잡힌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가림막이 신기해 살짝 들춰본 것 뿐이고 주거침입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주거지 앞 복도 부분은 피해자들 주거에 속하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신체가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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