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허위 경력 공표 아냐" 정치적 판결 비판
박경귀 "허위 경력 공표 아냐" 정치적 판결 비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1.1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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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선고에 "즉각 항소해 무죄 입증할 것"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박경귀 국민의 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해 "무죄의 진실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

박 위원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부당한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최근 판결문을 통해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전문계약직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이며 1급 직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통합기획단장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2015년 9월 18일 청와대 기자실을 통해 발표되고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부부처 실장급(1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실장급(1급) 정무직으로서 전문임기제 가급"이라며 "이는 당시 청와대 보도자료에도 명시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13일 박위원장의 국민통합기획단장(1급)이라는 경력이 허위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아산선관위가 항고했고 기각됐다.

박 위원장은 "두 번에 걸쳐 검찰청에서 무혐의로 무죄가 확인됐다면 종결되는 게 마땅하지만 아산선관위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며 "총선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허위경력을 공표한 적이 없다. 국민통합기획단장은 명백하게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1급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해 무죄의 진실을 확정하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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