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상·하수도 요금 최대 50% 감면
제천시, 상·하수도 요금 최대 50% 감면
  • 김병호 기자
  • 승인 2021.11.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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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병호 기자] 제천시에서는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제천시청사
제천시청사

이번 결정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시민이,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와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로,

제천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공동 발의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지원 대책을 지난 11일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전년도에는 전수용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3개월) 일괄 20% 감면했고 금번 은 일상회복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경제적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에게 50%, 기타 수용가는 20% 감면이 차등 적용된다.

감면 혜택은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부과한 금액에 대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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