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2일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습득과 더불어 10·20세대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공통점은 소위 ‘유대인 경제교육법’이라고 불리는 조기 경제교육을 통해 쌓인 금융 노하우로 성공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가정 및 사회에서 조기 경제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 “특히 나날이 증가하는 금융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시험을 치루기 위한 이론 중심의 경제교육이 아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라며 “해당 개정안이 시초가 되어 교육부, 금융감독원 등 소관부처가 구체적인 교육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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