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 성매매 알선한 20대 등 집행유예
가출 청소년들 성매매 알선한 20대 등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1.2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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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수 남성 3명도 모두 집행유예
대전지법 "청소년 올바른 성적 정체성 형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 초래"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권유하고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C양(17)을 대전으로 오게 해 서구 용문역 인근에서 남성 2명에게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전 서구 갈마동 자신의 자택에서 다른 가출 청소년 D(14)양과 함께 거주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의 집에 가출 청소년이 거주하며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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