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고 억지 각서까지...지인 자녀 학대한 50대 실형
목 조르고 억지 각서까지...지인 자녀 학대한 50대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1.23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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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반성은 커녕 피해 아동 부친 직장에 잦은 민원 제기해 괴롭혀"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3개월간 지인 집에 살면서 지인의 자녀 5명을 학대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3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충남 금산군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며 지인의 자녀 5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11)군이 집에 늦게 들어오자 두팔로 안고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억지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B군이 거부하자 목을 졸랐다. 또한 살을 빼라며 밥을 못먹게 하거나 한꺼번에 물 2L를 마시게 하기도 했다. 

다음달인 8월엔 선풍기 방향을 자신의 방으로 바꾸기 위해 줄을 잡아 당긴 C(13)양에게 이불 정리를 시켰고 이를 항의하자 "그 말버릇을 학교에서 배웠냐. 각서를 쓰지 않으면 교육청에 전화해 선생님을 잘리게 하겠다"고 협박해 각서를 쓰게 했다.

9월엔 2~7세인 피해 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럼 스틱으로 손바닥을 수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학대 당시 피해 아동의 친모도 집에 있었지만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지인들과 연락하는 것도 피고인의 허락을 받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학대행위를 제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거나 양육할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약 3개월간 피해 아동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수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숙하거나 반성하기는 커녕 관계 기관이나 피해아동들의 아버지의 직장에 잦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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