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살아!" 친형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인간답게 살아!" 친형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1.23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우발적 범행 및 유족 처벌불원 등 참작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중고차 구입으로 인한 갈등으로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저녁 6시 30분경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친형 B씨의 집에서 형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친형이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형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대금 지급을 미루자 집으로 찾아갔고 자신이 온다는 것을 알고도 술을 마시고 누워있는 형의 모습에 화가나 상체에 올라타 '인간답게 살라'고 말하며 의식을 잃을 정도로 세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대소사를 챙기는 등 관심을 기울였고 이번 사건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참작된다"며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