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목재이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 어기구 의원, ‘목재이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1.24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목재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목재 품질검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목재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목재제품 생산자 및 수입업자는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표시하도록 고시한 15개 제품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 등 국내외 기관에서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판매·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재제품 생산자의 경우,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해당 공장에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반면, 목재제품 수입업자는 지정된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생산자에 비해 절차와 비용부담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목재제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적합한 요건을 갖춰 산림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때에는 자체적으로 목재규격 및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목재제품 품질확인의 자율성을 확대·보장함으로써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목재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