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성국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 홍성국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1.2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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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 진행 상황과 심의 절차 개시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의 사건처리는 ▲사건인지 ▲조사 ▲위원회 상정(심사보고서 제출) ▲심의·합의 ▲의결 ▲의결서 송달 ▲수용 또는 불복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달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공정위로 하여금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를 명시한 공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의 진행 상황과 심의 개시의 통지에 대한 사항은 여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인은 본인이 신고한 사건이 어떻게 조사되고 진행되는지 알 수 없고 피조사자는 조사 결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조사 진행 상황과 조사 이후의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 개시를 피조사자와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성국 의원은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한 통지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그동안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공정위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건처리에 대한 섬세하고 투명한 통지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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