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벽 긋고 "다음엔 너야" 의붓아들 학대한 계모 '집행유예'
칼로 벽 긋고 "다음엔 너야" 의붓아들 학대한 계모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1.2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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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린 두 자녀 양육해야 하는 상황 고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칼로 의붓아들을 협박하며 학대한 30대 계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겨울까지 11회에 걸쳐 의붓아들인 B군을 학대했다.

A씨는 칼통에서 식도를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며 "너 죽이고 교도소 가면 그만이다. 널 속으로 수없이 죽였다"고 말했으며 얼마 후엔 식도로 벽을 50㎝가량 그으며 "다음엔 너(를 긋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군이 밥을 먹지 않고 책만 본다며 책에 식칼을 꽂으며 위협하기도 했다.

또한 훈계 목적으로 4㎏가량 책을 넣은 가방을 메게 한 뒤 공원 오르막길을 30분에 걸쳐 왕복하게 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함에도 학대했다"면서도 "정신과 진료 및 상담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으며 다른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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