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경찰청은 30일 2억 3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유성서 김희주 경장 등 3명을 11월 넷째 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먼저 유성서 도룡지구대 김희주 경장은 검사를 사칭한 자가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금감원에 전달하라'는 말에 속아 2억 300만원을 인출하려는 대상자를 진정시키고 보이스피싱을 막았다.
중부서 유등지구대 차정원 순경은 은행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5000만원을 이체할 것을 지시받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삭제해 피해를 예방했다.
둔산서 월평지구대 조상빈 순경은 대상자가 '딸 결혼자금으로 인출한다'며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116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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