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 2심도 벌금형
'선거법 위반'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 2심도 벌금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1.30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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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조 전 비서관 벌금 90만원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조한기(55)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조한기전 청와대 의전비서

30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의전비서관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에게도 각각 70만원, 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조 전 비서관 등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2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조한기가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약 8000여 장을 발송했으며, 개소식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적법한 방법이 아닌 선거운동으로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과 조 전 비서관 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역의 유력 인사들에게 보낼 초청장에 선거에서 사용할 핵심 구호를 쓰고 개소식에서 확성장치로 인사말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공직선거 출마를 상당 기간 제한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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