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청양군의원, '청양군 이장 업무·실비 변상' 개정안 발의
구기수 청양군의원, '청양군 이장 업무·실비 변상' 개정안 발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1.12.0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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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본회의 통과
개정안으로 월 2만원에서 3만원 이하로 통신비 지원 가능

[충청뉴스 청양 = 조홍기 기자] 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국민의힘)이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구기수 청양군의원
구기수 청양군의원

구 의원은 지난달 23일 개회된 제278회 정례회에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업무, 복무, 실비변상, 편의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월3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기수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청양군내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에게 지원되는 통신비를 인상 지원함으로써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이 도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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