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만든다.
충남도의회,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만든다.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1.12.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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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

2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도시민이 자신의 농지가 없어도 농촌에서 농사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공유농업’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지역농협, 사회적기업, 농업회의소, 사회적협동조합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생산자가 농장을 소비자와 공유해 농산물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간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도농상생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공유농업 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 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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