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승래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 조승래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2.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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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R&D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분야별 대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가 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 설치로, 출연연들의 R&D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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