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업인 세금 7424억 원 감면의 길을 열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것.
홍 의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조세, 지방세) 감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6830억)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521억)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56억) 등 총 6개 항목에 연간 7424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 발의 법안 통과로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농업 홀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식량 위기는 국가 존폐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서, 농업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 농업과 비농업 분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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