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척 말고 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종용한 40대, 징역 15년
"때리는 척 말고 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종용한 40대, 징역 15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2.0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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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서 친모와 같은 형량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동거녀에게 아이 학대를 종용해 끝내 사망케 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늘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는 2일 A(41)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사건 파기환송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를 시켜 피해 아동을 빨랫방망이로 때리게 해 사망케했으며 평소 피해 아동에게 욕하고 학교를 다니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 피해 아동은 삶을 마감함으로써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사망할 무렵에 학대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다만 보호자 신분을 가진 공범 친모 B씨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무렵 동거녀 B씨에게 B씨의 친아들 훈계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폭행을 지시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대전 유성구의 집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IP카메라로 지켜보며 B씨에게 '때리는 척 하지말고 아무 이유없이 막 때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친모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선 A씨의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크게 줄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호자는 친모 B씨인는 점을 고려할 때 A의 책임이 친모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이 범죄의 공동정범인 만큼 B씨처럼 상해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대전고법을 돌려보냈다.  

한편 친모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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