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불충전금 외부 신탁 운용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카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제2의 머지사태’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프랜차이즈 카페 등 사업자가 선불충전금의 일정비율을 외부에 신탁하고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유명 카페업체와 같은 사업자도 선불충전금의 일정비율을 외부에 신탁해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게 하고 운용내역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성국 의원은 “간편결제·선불충전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만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선불충전금 보호가 시급하다”며 “급변하는 미래 전자상거래 환경에 미리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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