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중 천안시의원, “비(非) 법정도로 문제해결 마련” 촉구
권오중 천안시의원, “비(非) 법정도로 문제해결 마련”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2.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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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문성동, 중앙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은 21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발언하는 권오중 천안시의회 의원

권오중 의원은 “비법정도로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로 관습 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이 있다”며 “개인 토지임에도 소유자가 임의로 차단할 수 없고, 민법상 비법정도로 이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소유주와 이용자 간 협의가 필요한 구조에 의해 많은 마찰과 민원이 발생한다며 토지 소유주가 문제를 제기해 천안시가 보상금을 지급해준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법정도로 분쟁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로 현지 여건에 맞는 지적정리 추진 ▲ 통일된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 사용을 제안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주민들 간 갈등 심화가 야기되지 않도록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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