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후속대책 미흡 지적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후속대책 미흡 지적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2.01.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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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충남도의 사전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충남도의회

방 의원은 18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지난 10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 시행이 되기 전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주민의 불편함을 미리 해소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민원이 전국에서 끊이질 않는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시키면 그 지역에서 몇십 년을 살던 주민들은 매우 황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에 총 352면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되는데, 다들 폐지계획 수립 및 행정예고만 하고 아직도 대체주차장을 확보 못해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충남도는 시·군의 업무로 치부하지 말고 각 시·군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하는 아이들이 ‘안심승하차 구역’에서 안심하고 학부모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및 각 지원청, 학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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