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용 서산시의원,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 하라
최일용 서산시의원,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 하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1.19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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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시와 시민만을 위한 의사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었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2003년 1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6년부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시행되었다.

5분 발언하는 최일용 서산시의회 의원
5분 발언하는 최일용 서산시의회 의원

최일용 서산시의회 의원(성연·음암·운산)은 19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분들과 정당이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하고 실천해 줄 것" 요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기초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지방자치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 중앙정치가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의 정당별 의석수가 곧 안건의 표결 결과로 나타나는 일과 의석수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행위로 의심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시와 시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정당이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초의회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정당에 예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실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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