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인' 항소심,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한 이유
'당진 자매 살인' 항소심,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한 이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2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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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가석방 없는 종신형...법에 따라 판단"
피해자 부친 "어처구니 없는 판결"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재판장)은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부모는 불과 4시간 만에 두 딸을 모두 잃었다.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충격은 당해보지 않으면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수차례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나이와 지능만 성인이고 도덕성, 공감능력, 인성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후 가석방 기회를 얻어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 있다.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서 살아가는 건 유족이나 사회 일반인에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형사법 체계에서 채택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사형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도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석방 여부는 행정부가 다루기 때문에 행정부가 유족의 아픔을 고려해 가석방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피해 자매의 아버지가 25일 무기징역 선고 직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선고 직후 피해 자매의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법이 죽었다. 무기징역을 원해서 노력한 게 아니다. 연쇄살인, 보복살인을 막으려고 사형을 원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의 세상이 아니냐"며 "범죄자는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는데 피해자 가족은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있냐"며 "(유족은) 마지 못해 살고 있다. 정말 죽고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졸라 죽이고 몇 시간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숨어 들어가 목졸라 살해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자인 척 연락해 범행을 숨겼고 휴대폰과 신용카드, 금품, 자동차 등을 훔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살해 행위의 중대성을 느끼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살해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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