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도전' 장종태 전 서구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 민생행보
'대전시장 도전' 장종태 전 서구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 민생행보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2.01.2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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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전 서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 둔 26일 중구 선화동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을 점검했다.
장종태 전 서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 둔 26일 중구 선화동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을 점검했다.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전 서구청장(민주당 로켓선대위 대전경제대전환위 상임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 둔 26일 산업현장을 찾았다.

장 전 청장은 이날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구 선화동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장 전 청장은 “무엇보다 안전한 산업환경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 전 청장은 “최근 평택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가슴이 아프다”라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담팀 가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전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안전한 대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38명이 숨진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제정됐으며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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